「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으로 기금 관리?운용의 합리성 제고 및 지방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기준 정비(안 제4조)
○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 의무화 (안 제5조)
○ 위원회 심의 내용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 및 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도록 규정 (안 제8조)
○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안 제11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04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54, FAX 641 - 5039 담당자 : 조혜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