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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및 시보게재 요청


  • 제천시 공고 제2024-1667호(2024. 9. 13.)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057회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으로 기금 관리?운용의 합리성 제고 및 지방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기준 정비(안 제4조)
  ○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 의무화 (안 제5조)
  ○ 위원회 심의 내용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 및 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도록 규정 (안 제8조) 
  ○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안 제11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04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54, FAX 641 - 5039 담당자 : 조혜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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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