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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4-681호(2024. 9. 13.)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2,443회
영양군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4. 10. 3.(목)까지 의견서를 보건소 보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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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