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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1856호(2024. 9. 12.)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389회
「밀양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법규명: 「밀양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입법예고기간: 2024. 9. 12. ~ 10. 3.(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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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