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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68호(2024. 9. 12.)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환경사업소 상하수도과 | 조회수 : 2,320회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9. 12. ~ 10. 2.(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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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