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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1248호(2024. 9. 12.)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체육시설사업소 | 조회수 : 2,514회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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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