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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1249호(2024. 9. 12.)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전략담당관 | 조회수 : 2,458회
「거창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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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