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0. 4.(금)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4. 9. 13.(금) ~ 2024. 10. 4.(금) (21일간)
- 공고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의견제출 : 창원시 교통정책과(화물교통팀)
2. 아울러 해당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2. 의견제출서(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