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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88호(2024. 9. 13.)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 조회수 : 227회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88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특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특례 사항 중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도민, 소상공인 경제지원을 위한 세율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특례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선박, 장기소유 농지 및 마을회 소유 임야 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1년 연장(안 제31조의6, 제31조의11, 제31조의12)
  나. 기타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유예 기한 1년 연장(안 제35조의2)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4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 전화·전송: 064)710-6885, FAX 064)710-6889
    - E-mail: kbh011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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