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89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정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가족친화인증기업 감면 신설(안 제20조의3)
나. 중계경주 경마장에 대한 온라인 중계경주분 감면대상 확대 및 감면기한 연장(안 제23조)
다.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 입주유치를 위한 첨단산업분야 감면율 상향 및 감면기한 연장(안 제24조의2)
라. 다자녀 가정 주택 취득시 양육자 기준을 완화(3자녀→2자녀)하고, 2자녀 양육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면서 지방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안 제31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4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 전화·전송: 064)710-6885, FAX 064)710-6889
- E-mail: kbh01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