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9. 13. ~ 2024. 10. 4.(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63-650-5233, FAX 063-652-3915)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