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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4-1046호(2024. 9. 13.)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2,075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9. 13. ~ 10. 3.(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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