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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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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공고 제2024-1365호(2024. 9. 13.) | 자치단체 : 연수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80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행정기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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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서(행정기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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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