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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동구 공고 제2024-1722호(2024. 9. 13.)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194회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 「지방행정동우회법」에 어긋나는 조항을 정비하고, 보조금 누수를 차단하여 지방 재정 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남동구 행정동우회의 수행사업 정비  (안 제2조)
  ?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194 FAX 453-218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 제14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