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 「지방행정동우회법」에 어긋나는 조항을 정비하고, 보조금 누수를 차단하여 지방 재정 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남동구 행정동우회의 수행사업 정비 (안 제2조)
?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194 FAX 453-218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