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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4-1451호(2024. 9. 13.)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안전산업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2,124회
「강화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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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