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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옹진군 공고 제2024-912호(2024. 9. 13.) | 자치단체 : 옹진군 | 부서 : 관광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174회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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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