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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1307호(2024. 9. 13.)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자치행정국 교육체육과 | 조회수 : 2,166회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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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