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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5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1701호(2024. 9. 13.)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21회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에 따른「울산광역시 남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등 5개 규칙의 인용 자치법규명을 일괄 개정하는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9. 13. ~ 2024. 10. 3.(20일간)
  나.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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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