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24년 10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처·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 (참조 : 감사관)
1) 주소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우편번호 14053)
2) 전화 : 031-8045-5974
3) FAX : 031-8045-6502
4) 홈페이지 : http://www.anyang.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