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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 평택시 공고 제2024-3006호(2024. 9. 13.)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기획항만경제실 징수과 | 조회수 : 3,133회
1.「평택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9. 13. ~ 2024. 10. 4.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 서식(시민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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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