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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4-1394호(2024. 9. 13.)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2,235회
「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2. 예고 기간 : 2024.  9.  13. ~  10.  4.(21일간)
  3. 공고 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 내용 : 붙임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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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