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2. 예고 기간 : 2024. 9. 13. ~ 10. 4.(21일간)
3. 공고 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 내용 : 붙임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