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10.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 고 기 간 : 2024. 9. 13. ~ 2024. 10. 3.
붙임 1. 안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