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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4-2097호(2024. 9. 13.)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 | 조회수 : 139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10. 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 고 기 간 : 2024. 9. 13. ~ 2024.10. 4. 
  4. 제 출 기 한 : 2024. 10. 4.(금)

붙임  1.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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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