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13 ~ 2024. 10. 4.(21일간)
나. 예고내용 :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각 읍·면·동장은 예고문을 게시판 및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도 입법기간 내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2024년 9월 13일
화성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