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10. 4.(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9. 13.~2024. 10. 4.(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