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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4-1617호(2024. 9. 13.)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2,189회
1.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10. 4.(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9. 13.~2024. 10. 4.(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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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