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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4-1619호(2024. 9. 13.)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02회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례안명: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9. 13. ~ 2024. 10. 4.(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  1. 입법예고문(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1부.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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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