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례안명: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2024. 9. 13. ~ 2024. 10. 4.(21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라.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 1. 입법예고문(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1부.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