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조 례 명:「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나. 구 분: 일부개정
다. 예고기간: 2024. 9. 13. ~ 2024. 10. 3. (20일간)
라.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