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4. 10. 3일까지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13. ~ 10. 3. (20일간 / 초일불산입)
나. 예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 게시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