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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1686호(2024. 9. 13.)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경제산업국 교통과 | 조회수 : 2,297회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시가 택시감차계획에 의거하여 택시 감차 보상금을 지급을 완료하고 초과 감차를 추진해 발급한 신규 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향후 감차 보상 대상이 아닌바
- 현재 조례 상 해당 신규 면허에 대한 감차 보상금 미지급 기간(2019년~2023년)이 명시되어 이 기간 이후 보상 대상으로 오해 될 수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노사정 간 협력체계 구축 참여기관 등 명확화(안 제3조)
- ‘감차보상금 미지급 기간(2019년∼2023년)‘ 삭제(안 제7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 기간 : 2024. 9. 13. ~ 10. 14.(20일간)
5. 입법예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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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