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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1688호(2024. 9. 13.)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경제산업국 교통과 | 조회수 : 2,241회
1. 조 례 명 :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반영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시간 신설(안 제9조제1항)
-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개정(안 제17조제1항)
-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 신설(안 제18조제7항)
-  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신설(안 제20조제4항)

4. 입법예고 기간 : 2024. 9. 13. ~ 10. 4.(21일간)
5. 입법예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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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