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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등 2건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4-655호(2024. 9. 13.)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2,367회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및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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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