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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4-1947호(2024. 9. 13.)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경제국 기업육성과 | 조회수 : 1,849회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당      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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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