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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4-2011호(2024. 9. 13.)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문화건설국 건설과 | 조회수 : 2,148회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