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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4-2760호(2024. 9. 14.)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스마트정보과 | 조회수 : 3,252회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9. 14.(토) ~ 10. 4.(금) (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4. 10. 4.(금)까지
다. 예 고 방 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마. 문 의 사 항 : 스마트정보과 061-659-5505
바. 기 타 사 항 :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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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