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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4-2152호(2024. 9. 13.)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1,618회
「해남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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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