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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4-887호(2024. 9. 13.)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2,123회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붙임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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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