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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4-814호(2024. 9. 14.)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인구정책실 | 조회수 : 2,552회
「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제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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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