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 2024. 9. 13. ~ 2024. 10. 3.(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054-760-2941)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