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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성주군 공고 제2024-977호(2024. 9. 13.) | 자치단체 : 성주군 | 부서 : 관광과 | 조회수 : 2,359회
1. 「성죽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예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성주군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읍면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명 :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4. 9. 13. ~ 10. 4.
  다.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자치법규시스템
  라. 예 고 안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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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