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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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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진주시 공고 제2024-2262호(2024. 9. 13.)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문화관광체육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1,937회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2. 공고기간 : 2024. 9. 13. ~ 10. 2.(20일간)
3.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 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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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