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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1867호(2024. 9. 13.)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893회
「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법규명: 「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4.9.13. ~ 10. 4.(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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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