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9.13~2024.10.5(22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10.5
나. 제 출 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경제과 지역개발팀
다. 연 락 처 : 전화 055-860-3612, 팩스 055-860-3706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해당부서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