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 예 고 명 : 진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4. 9.13. ~ 10. 4.(21일간)
다. 예고방법 : 진안군 홈페이지 게제
라. 예고내용 : 붙임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0. 4(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진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