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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4-13호(2024. 9. 13.)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2,280회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4. 9. 13. ~ 2024. 10. 4.(21일)
다. 의견제출처 : 진안군보건소 마음건강팀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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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