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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4-1444호(2024. 9. 19.)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행정문화국 홍보전산과 | 조회수 : 2,66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9. 19. ~ 2024. 10. 10. (21일간)
다. 공고방법: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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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