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9. 19. ~ 2024. 10. 10.(21일간)
다. 공고방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